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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9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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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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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12발의·제출
  2. ✓2024-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0-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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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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