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1944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외 9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업의 양산설비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 생산일정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큼. 이에 정부는 반도체ㆍ첨단소재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 2221943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외 10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221942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외 18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 2221941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 2221940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외 10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 222193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외 14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진 후 상당량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로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지…
- 2221938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외 12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 2221937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한국발전공사법안
신정훈외 9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은 20여 년 전에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회사로 각각 나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
- 2221936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 222193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외 9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 2221934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외 9인더불어민주당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 2221933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9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 2221932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10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 2221931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9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 2221930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9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 222192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9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 2221928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외 9인국민의힘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 2221927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 2221926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제안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ㆍ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며,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 222192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6년 10월 16일 발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출처: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