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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70 · 제22대 · 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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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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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2발의·제출
  2. ✓2025-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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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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