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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57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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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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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4발의·제출
  2.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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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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