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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05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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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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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1발의·제출
  2.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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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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