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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18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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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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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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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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