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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71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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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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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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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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