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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8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의 특례를 두는 등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자산 수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사모펀드의 차입에 대한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에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취득한 지분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5항).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는 기업인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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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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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4발의·제출
  2.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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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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