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2448 · 제22대 ·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8-27발의·제출
-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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