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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30 · 제22대 · 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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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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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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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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