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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67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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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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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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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차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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