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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27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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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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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9발의·제출
  2. 2025-09-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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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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