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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4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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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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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2발의·제출
  2. ✓2025-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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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차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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