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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17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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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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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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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차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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