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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206 · 제22대 ·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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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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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발의·제출
  2. ✓2025-09-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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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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