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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385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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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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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30발의·제출
  2. ✓2025-10-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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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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