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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92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ㆍ연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및 일부 사업 지원과 관리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관리,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 국ㆍ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공시, 재정진단,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지원 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확대(안 제1조) 재단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을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확대함. 나. 정의 규정 신설ㆍ정비(안 제2조) 고등교육기관, 사학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 청산, 경영관리, 정보화, 실태점검, 성과관리, 학교복합시설 등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 다. 재단의 기능 확대(안 제7조) 기금 조성ㆍ운용,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재정지원 조사ㆍ배분ㆍ성과관리ㆍ실태점검, 재정정보 집계ㆍ관리, 법령 준수 점검, 조사ㆍ연구, 경영혁신 지원, 청산 절차 지원, 기록물 관리, 위탁사업 수행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규정함. 라. 폐교ㆍ해산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ㆍ제20조제2항) 학교법인 해산 및 폐교 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잔여재산 처리, 기록물 관리 근거를 마련함. 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16조) 임원 구성ㆍ임명 절차, 임기, 직무,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겸직 제한, 직원 임면 등 조직ㆍ운영 규정을 구체화함. 바.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 확대(안 제17조)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함. 사. 대학혁신진흥기금 설치ㆍ운용(안 제18조∼제24조)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 감독 및 준용 규정(안 제33조ㆍ제34조) 교육부장관의 감독권, 검사 및 명령권을 명시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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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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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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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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