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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3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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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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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13정부 이송
  5. ✓2026-03-19공포214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8%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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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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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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