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3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13정부 이송
- 2026-03-19공포214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69.8%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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