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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654 · 제22대 · 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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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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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7발의·제출
  2. ✓2025-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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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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