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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11 · 제22대 · 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 원 규모로 추정되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함.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은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존재하나,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ㆍ기술개발ㆍ임상시험ㆍ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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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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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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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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