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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4 ↗

2221817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9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3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병역법 개정안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일률 편입 기준을 폐지하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를 받고 있어 법률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의 편입 요건을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합니다.

  2.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 2명 이내인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는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3. 국내예술경연대회 중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1위로 입상하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4.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5.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도 편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편입 기준을 폐지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 법률에 명시된 요건으로 바꿉니다.

  • 현행

    예술·체육 분야 특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의 요건을 법률 제33조의7제2항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편입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편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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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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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영
글 유형

총 2개

의견 쓰기
  • 찬성
    야옹
    ·10/12

    일부 찬성하지만 조심해야합니다.

    3 0· 조회 24
  • 반대
    · 익명
    ·10/08

    삭제된 의견입니다

    0 0·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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