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일률 편입 기준을 폐지하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를 받고 있어 법률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의 편입 요건을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합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고 입상성적 순 2명 이내인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는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국내예술경연대회 중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1위로 입상하고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편입 대상이 됩니다.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도 편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편입 기준을 폐지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 법률에 명시된 요건으로 바꿉니다.
- 현행
예술·체육 분야 특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의 요건을 법률 제33조의7제2항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편입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예술·체육 분야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편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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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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