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021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14발의·제출
- 2026-0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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