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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207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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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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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7.5%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5% · 196표기권 1.5%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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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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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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