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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585 · 제21대 · 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1-01-22발의·제출
- 2021-0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1-04-27소관위원회 상정
- 2022-04-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05-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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