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대 인정학점 제한 때문에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성인학습자의 어려움과 학위취득 기간 증가를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 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수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취소 사유를 둡니다.제6조의3 신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제7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하나의 교육훈련기관 최대 학점 인정 기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이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제7조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7조제5항의 적용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넓혀, 신설된 학점 인정 기준 제한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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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1발의·제출
- 2026-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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