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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76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의 시정 절차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면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교육감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조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교육감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가 1호부터 5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6호로 신설하여 회의 소집 사유에 추가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면 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 현행

    재심의 절차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감은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문은 제13조의2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문은 제13조의3으로 옮기고, 이를 인용하는 제14조제4항, 제17조제8항, 제19조제3항의 조문 번호 등을 함께 정비합니다. 제17조제8항에는 조치 전 교육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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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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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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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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