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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6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장애영아 2인 이하면 1학급, 2인 초과면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하도록 학급 설치 기준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은 장애영아 학급의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 유치원 과정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 영아기는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합니다.

  2. 장애영아가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3. 기존 유치원 과정 기준(특수교육대상자 4인 이하 1학급)을 영아 학급에 하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과정 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이면 1학급,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개정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2인 이하이면 1학급,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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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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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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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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