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5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정부의 녹색생활 지원 시책에 교육기본법상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67조의 제목이 '녹색생활 운동 지원ㆍ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의 시책 대상에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교육 강화 항목에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이 추가됩니다.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이 기후환경교육 항목과 함께 규정됩니다.제67조 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개정안정부는 녹색생활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안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 강화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이 추가됩니다.
- 현행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정안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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