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고, 시책 대상을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 탄소중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의 제목 '기후변화환경교육'이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뀝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야 하는 교육의 목적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으로 바뀝니다.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는 취지로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목이 '기후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