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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53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꾸고, 시책 대상을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 탄소중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의 제목 '기후변화환경교육'이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뀝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야 하는 교육의 목적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으로 바뀝니다.

  3.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는 취지로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목이 '기후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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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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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3발의·제출
  2.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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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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