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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0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에 новых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허가 및 운영권·관리권 이전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으로 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현행법에는 이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포함되고, 이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계·시공·준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와 함께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도 전기 송배전 설비 책무 규정의 적용을 받되, 건설사업자는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됩니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준공된 설비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전해야 하며, 이전 절차·대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 다음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전기사업자에는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자 다음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경우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의 운영권 및 관리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준공된 설비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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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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