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두어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이 가능해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합니다(현행은 '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현행
인권센터에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규정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서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인권센터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 현행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3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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