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사용 언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현행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특수외국어의 정의에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이 추가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도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1호
이 법 시행 전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단체·기관은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7호는 없습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깁니다.제5조제2항
- 현행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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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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