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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84 · 제22대 · 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사용 언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현행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2.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3.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4. 특수외국어의 정의에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이 추가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도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1호

  5. 이 법 시행 전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단체·기관은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7호는 없습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깁니다.제5조제2항

  • 현행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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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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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9발의·제출
  2.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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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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