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고, 일부 학교가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로 규정합니다.제4조제2항제7호 신설
위 차별 행위를 한 교육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8조의2제6호 신설
제안자는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 금지 사항 1~6호만 있습니다.
개정안차별 금지 사항에 제7호가 신설되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38조의2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는 1~5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제38조의2제6호가 신설되어,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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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9발의·제출
- 2026-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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