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17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교습비등 외 입학금·기부금 등 명목의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학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습비등 초과 징수만 규율해 입학금, 기부금 등 편법 징수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교습비등 외 금품 징수 금지, 과태료 상향, 과징금 부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습비등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받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15조제4항
교습비등을 초과하거나 교습비등 외의 금품을 징수한 자에게 교육감이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7항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제15조제8항
위반 금액 또는 금품 가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하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2조
기존에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삭제됩니다.제23조제1항제7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개정안초과한 금액뿐 아니라 교습비등 외의 금품(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음
- 현행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초과 징수한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 없음
개정안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 현행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제22조제1항)과 교습비등 징수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제23조제1항제7호의2)이 있음
개정안위반 금액 또는 금품 가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하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규정은 삭제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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