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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21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학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의 정의를 넓히고, 관할청의 연 1회 이상 조사와 신고센터 설치를 근거에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상 학교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쓰는 경우, 수업료 징수·교장과 교직원 배치·교육과정·수업·학년제 등을 학교와 유사하게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와 유사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2. 관할청은 관할 지역에서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합니다.

  3. 관할청은 사실상 학교 운영자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의 방법·기간,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사실상 학교형태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한정하여 정의합니다. 시설의 명칭을 학교 또는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징수와 교장·교직원 배치, 교육과정, 수업 등, 학년제 등을 학교와 유사하게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와 유사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관할청의 사실상 학교 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청은 관할 지역 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사실상 학교 시설의 신고센터와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청은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실상 학교 형태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학교형태의 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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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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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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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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