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 범위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줄이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2항제3호의 위원 자격 규정을 개정합니다.
현행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뀝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포괄적인 기준이 삭제되고 추천 주체가 학생으로 특정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원 중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위원 자격 범위를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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