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중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위원 구성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서 동문과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던 규정이,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원, 직원(연구원 포함), 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기존 방식과 11명 이상 구성, 어느 한 구성단위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 위원에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평의원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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