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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34 · 제22대 · 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중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위원 구성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서 동문과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던 규정이,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2.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3. 교원, 직원(연구원 포함), 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기존 방식과 11명 이상 구성, 어느 한 구성단위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 위원에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평의원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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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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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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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무소속1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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