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구성과 이사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원장이 아닌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원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해당하게 된 임원은 당연히 퇴임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정관 위반 등으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며,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은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정관 변경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임원의 구성과 임기, 해임 사유,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임원,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은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교육부장관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사업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과 교육부장관의 검사 및 시정 명령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교육부장관은 검사하고 정관 변경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환경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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