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의원회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평의원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외부 인사의 범위가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좁혀집니다.
위원 추천 주체가 학생으로 명시되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위촉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기존 요건과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단위별 대표 구성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존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는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평의원회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