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 구성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대상 중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삭제되고,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외부 인사의 범위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됩니다.
동문은 학생이 추천한 경우에만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구성단위별 대표 구성과 11명 이상 구성, 어느 한 구성단위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구성하되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