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이 역사왜곡 등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교육을 하면 운영 경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파악되었으나 교육감 등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주기와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안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못합니다.제3조의3 신설
- 현행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에 편견 전파 교육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3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제24조제1항
- 현행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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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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