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97 · 제22대 ·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대안교육기관이 역사왜곡 등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교육을 하면 운영 경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파악되었으나 교육감 등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4.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주기와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5.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안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못합니다.제3조의3 신설

  • 현행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에 편견 전파 교육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3의 중립성을 위반하여 정치적·파당적 및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을 교육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제24조제1항

  • 현행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