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받을 때,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모른 채 신규 등록한 보호자와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전원이나 심리적 불안정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45조제5항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치에 더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고지는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조치와 함께 제45조제5항의 각 호로 나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조치에 더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4발의·제출
- 2026-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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