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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49 · 제22대 · 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을 국가 정책의 기본 고려사항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피해양상 파악이 어렵고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제6조제2항제6호 신설

  2. 기존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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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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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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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3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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