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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0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교비회계를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전출·대여를 금지하고 부정 사용을 막고 있으나, 다수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고,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안 제29조

  2.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해당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29조에 제7항을 신설합니다.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제73조의 벌칙 조항에 제7항을 추가합니다.안 제73조

  4. 위반 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에 제7항이 없어, 교비회계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제7항을 신설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제73조는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73조의 벌칙 대상에 제29조제7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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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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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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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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