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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43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하도급법 위반 중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 등 경미한 위반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대리점 분야와 달리 하도급법에는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와 법 집행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도급법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28조의2)을 신설합니다.

  2. 위임 가능한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등 구체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대상 중 제7조 위반은 제외하고, 제15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5조의3제1항

  4. 제7조 위반 원사업자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제30조의2제5항

  5.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의 과징금 대상에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 위반 원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제25조의3제1항제3호

    개정안

    과징금 대상 조문이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바뀌어 제7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현행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위반 원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제25조의3제1항제6호

    개정안

    과징금 대상은 제16조 위반 원사업자로 축소되고, 제15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 현행

    제7조 위반 원사업자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의2제5항 제3호·제4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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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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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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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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