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중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 등 경미한 위반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대리점 분야와 달리 하도급법에는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와 법 집행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도급법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28조의2)을 신설합니다.
위임 가능한 위반행위 유형과 수임 지방정부 등 구체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대상 중 제7조 위반은 제외하고, 제15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5조의3제1항
제7조 위반 원사업자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제30조의2제5항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도급대금의 과징금 대상에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 위반 원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제25조의3제1항제3호
개정안과징금 대상 조문이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바뀌어 제7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현행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위반 원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제25조의3제1항제6호
개정안과징금 대상은 제16조 위반 원사업자로 축소되고, 제15조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 현행
제7조 위반 원사업자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의2제5항 제3호·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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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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