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 과정을 조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어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조정기제가 미흡해 심의가 지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규제특례의 통합 관리 근거와 총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처리와 주관기관 지정 등을 맡습니다.제4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정하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제5조, 제6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조
규제특례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이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둡니다.제8조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과 거짓 방법으로 특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합니다.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 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개정안「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가 접수와 관리를 총괄합니다.
- 현행
원문에 현행 규제특례 조건 부과 기준과 조정 절차에 대한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규제특례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하고,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제8조
- 현행
원문에 현행 규제특례 부처 간 이견과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업자 간 갈등,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특례 부여 여부 이의 등을 심의·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이 1년 이내에 법령에 반영하도록 합니다.제17조, 제1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