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면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이동이나 중도 이탈을 학교 측이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의 혼선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그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신설
제10조 제목의 '취학 의무 유예'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바뀝니다.
기존 제10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의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사실까지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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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5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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