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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21 · 제22대 ·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면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이동이나 중도 이탈을 학교 측이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의 혼선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그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신설

  2. 제10조 제목의 '취학 의무 유예'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바뀝니다.

  3. 기존 제10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의 인적사항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사실까지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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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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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5발의·제출
  2.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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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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