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면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제10조의3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피하려고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임 외 비용의 성격을 차임으로 추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인이 이 비용을 청구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면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3(차임 추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비용 외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임대인의 관리비 등 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신구조문대비표상 없습니다.
개정안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면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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