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재수출감면물품 양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276조와 제277조가 개정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실로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76조제3항 단서
개정안과실로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77조제4항제3호 신설
- 현행
과실로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98조제2항과 제109조제1항 위반의 과실 처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안과실로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제277조제4항제4호 신설
- 현행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중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277조제6항제3호 적용 대상에 제98조제2항을 추가하고,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98조제2항 위반은 제2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정안제98조제2항 위반은 제276조제3항제3호로 옮겨져 고의 위반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유지되고, 과실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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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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