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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55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급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서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고,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수급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단체 관련 불이익제공 및 가입 조건부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은 제16조의2제10항 등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의 시정조치 대상에 제16조의3제2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25조의3제1항제6호는 제16조의2제10항 등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제16조의3제2항 위반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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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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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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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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